'유전자가위 특허 논란' 김진수 前 서울대 교수 유죄 판결

2022.11.30 17:19
대법원, 징역 1년에 선고 유예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ibs 제공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기초과학연구원 제공

유전자 가위 특허 기술을 발명 신고 없이 자신이 최대 주주인 민간업체 명의로 이전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사기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10~2014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받아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을 발명했다. 이후 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총 3건의 특허 기술을 자신이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툴젠의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직무 발명 완성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과 1억 원가량의 연구비 부정 사용이 입증됐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다만 김 전 교수가 연구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