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단풍을 감상하다 배수로에 빠져 골절상을 입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편과 함께 경복궁 나들이를 가 단풍을 구경하던 중 물이 없는 석조 배수로에 발이 빠져 뒤꿈치 뼈가 골절됐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국가가 배수로 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주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덮개가 존재하지 않는 배수로가 완전무결한 안정성이 담보됐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걷는 사람이라면 빠져서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배수로도 조선시대 궁궐의 양식을 확인하고 체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화재"라며 "가급적 현상 그대로를 보존해 관람에 제공될 필요가 있어 국가가 덮개를 설치할 의무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