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 9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으로서 횡령을 저질렀고 범행을 숨기려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 가운데 38억 원을 돌려놓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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