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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너만 없으면 땅값 올라"…제주 '곶자왈' 허허벌판 만든 70대

법원,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A 씨가 훼손하기 전(왼쪽)과 후(오른쪽) 곶자왈 사진(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땅값 상승을 노리고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7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6)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공모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사건을 꾸민 B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곶자왈 약 6,400㎡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려 서울월드컵경기장 크기(7,140㎡)와 맞먹는 땅을 훼손한 것입니다. 

A 씨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현장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를 무단 벌채하거나 최대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를 깎아내 곶자왈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A 씨가 훼손하기 전(왼쪽)과 후(오른쪽) 곶자왈 사진(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곶자왈을 임야로 바꾸면 땅값이 몇 배로 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 2015년에는 약 1만㎡, 2016년에는 약 5,000㎡ 토지를 훼손해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매우 어렵다. 특히 곶자왈은 제주가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보전 가치가 뛰어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전 곶자왈 사진을 보면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수풀이 우거졌지만, 범행 후에는 칼로 파낸 것처럼 숲이 임야로 바뀌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의 허파' 곶자왈 불법 훼손 사례 기승…보존 방법은?


제주 곶자왈 (사진=제주곶자왈도립공원 제공)

한편, 제주의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희귀 동식물이 공존하고 깨끗한 지하수가 보존돼 있는 등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연 자원과 생태계의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곶자왈은 제주특별법이나 산지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다양한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곶자왈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수많은 개발로 전체 곶자왈 중 32%가 파괴됐으며 여전히 곶자왈 불법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 소유자들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곶자왈을 개발했을 때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태 보전 지역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 기준을 마냥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50억 원을 투자해 곶자왈 사유림을 대거 매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나섰으며, 지난 2일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추가로 곶자왈 14만 5천㎡를 매입해, 지금까지 약 126억여 원을 들여 총 102만 3,981천㎡의 곶자왈을 매입, 공유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훈 이사장은 "사유지 곶자왈 매입은 제주의 허파이자 생명의 숲인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막고, 그 가치를 제주인의 공동자산으로 지속 가능하게 지켜나가는 생명 운동"이라며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제공) 

▶ "훼손 면적 축구장 10배" 돈 때문에 나무 1만 그루가 송두리째 잘려 나간 제주 곶자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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