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누명 쓰고 20년 옥살이…"국가, 18억 원 배상"

입력
수정2022.11.16. 오후 3:46
기사원문
한소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5)가 18억여 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 6천91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 원, 일실수입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 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