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2조각 남겨놓고 환불” 상습 ‘배달거지’ 이대로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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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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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지명) 신축빌라 ○○○호 또 환불 회수하러 갑니다”, “피자 2조각 남겨놓고, 콜라도 절반을 마시고 환불하네요” (배달기사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음식을 시킨 후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악성 고객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음식을 거의 다 섭취해 놓고 갖은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배달거지’가 끊이지 않는 것. 일대 자영업자, 배달 기사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배달 플랫폼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악성 고객으로 인한 피해 경험 사례가 수십건이 올라와있다. 수십건이 동일한 고객의 사례인 경우도 있다. 배달 기사들 사이에선 이른바 ‘△△(지명)거지’로 불리며 블랙 리스트로 해당 배달 주소가 공유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 임세준 기자


해당 환불 고객에 대한 배달 사례도 다양하다. “10만원어치 패밀리레스토랑 주문을 시키더니 거의 다 먹고 환불 요청해 수거하러 간적이 있다” “이 집에 환불 수거하러 간 횟수만 3~4번이 된다” “보통 6만~7만원 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환불하는 것 같다” “치킨도 뼈만 남아있더라” 이 주소 배달 콜이 뜨면 무조건 거른다” 등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해당 악성 고객은 ‘포장 불량’, ‘배달 오류’ 등 갖은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 사례다. 이 때문에 배달 기사들 사이에선 “이 집에 배달할 땐 꼭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둬라”등의 정보가 공유됐다. 해당 지역 일대 자영업자는 해당 주소를 메모해 놓고 배달이 들어오면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배달 오토바이. 임세준 기자


음식을 섭취해놓고 환불을 요청해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악성 고객 사례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앞서 충남 지역에선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게 피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 고객이 배달한 음식을 다 먹은 뒤 ‘배달을 받지 못했다’고 환불을 요청해 경찰과 과학수사관까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CCTV 확인 결과 해당 고객이 배달 음식을 다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있었다.

상습적인 환불 요청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악성 리뷰를 우려해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배달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고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크지만, 플랫폼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 처벌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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