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20kg 감 박스가 떨어진 모습. / 사진=뉴스1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20kg 감 박스가 떨어진 모습. / 사진=뉴스1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20kg 감 박스가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59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건물에서 감 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가 박살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복도식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떨어진 20kg 감 박스는 단지에 주차됐던 주민 A 씨(28)의 제네시스 G80 차량 앞 휀다와 보닛을 파손시켰다.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사고 지점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 출입구다. 행인이 맞았으면 크게 다칠 뻔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감 박스를 확보해 해당 건물에서 감 박스를 던진 사람을 추적 중이다.

이처럼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피해를 봤다는 사연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월에는 부산 진구의 한 도로 옆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달리던 차량 위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꽁꽁 언 생수병이 아파트 단지 내 차량에 떨어졌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또 경기 군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벽돌과 화분을 투척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한편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받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