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집 몰래 들어가 통장·금반지 훔친 50대 2심 징역형

구본호 2022. 11. 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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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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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낮 12시 30분쯤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시가 60만원 상당 금반지와 통장과 도장을 훔쳐 은행에서 600만원을 찾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3년 헤어졌으나 동거했을 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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