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아고다, 돈 받고 추천 숙소? 소비자 고지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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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01.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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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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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적 유인 행위 점검 계속"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OTA) 업체인 부킹닷컴·아고다가 ‘프리미엄 숙소’라 소개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광고료를 지불한 업체를 프리미엄 숙소라고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프리미엄 숙소 추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중일 수 있다’는 식으로 불분명하게 고지했다.

아고다 역시 광고료를 낸 업체를 추천 상품 검색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노출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그렇지만 광고료 수수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검증된 숙소입니다’,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수가 늘고 있는 숙소입니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들에겐 시정명령과 함께 각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여행 수요 증가로 OTA 이용도 확대되는 만큼 온라인 숙박 예약에서 소비자 기만적인 행위가 근절되도록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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