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위쪽에서 밀어 밀어"...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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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01.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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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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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위쪽에서 특정 무리가 계속해서 밀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목격담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참가자들 진술과 참사 현장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김다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엉켜 울려 퍼졌습니다.

경사로 위쪽에서는 더는 올라오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심상찮음을 감지한 일부 참가자는 뒤로 빠지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뒤로, 뒤로."

일부가 '뒤로'를 '밀어'로 잘못 들어 혼란이 가중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가운데 몇몇 참가자가 도로 위쪽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참사 현장 목격자 : 사람들이 '밀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렸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야, 밀어 밀어' 이러니까.]

여기에 SNS를 중심으로 특정 무리를 지목하는 목격담이 퍼지면서 책임론도 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던 만큼 문제의 발언이나 행동이 나오게 된 맥락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예측 가능 여부와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내기 어려울뿐더러 특정인의 밀침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참사였다고 본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그 행위가 없었더라도 결과 발생이 충분히 있었고 결과 발생과 그 확대에 특별하게 기여할 수 있는 인과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질 거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고의성이 있든 없든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난간을 붙들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엄태섭 / 변호사 : '앞쪽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살려달라'라는 얘기를 듣고도 밀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치사뿐만 아니라 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기소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찰도 CCTV와 SNS 영상, 그리고 진술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측성 마녀사냥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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