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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9년·벌금 550억원

전형민 기자
입력 : 
2022-10-28 16:15:38
수정 : 
2022-10-28 19: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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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친 범행…총 포탈액 541억원"
수개월 간 재판 불출석도 중형 선고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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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49)씨에게 법원이 징역 9년,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임모씨는 법정 구속됐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주로 현금거래를 통해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2014∼2017년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클럽 2곳과 유흥주점 13곳을 운영하며 업종 위장, 차명 사업자 등록,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총 포탈액도 541억원으로 크다"고 질책했다. 또 "유흥주점과 관련해 수사받을 때도 담당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작년 말부터 수개월 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도 중형을 선고한 배경으로 들었다. 2019년부터 재판을 받아온 강씨는 작년 11월 30일부터 올해 8월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4차례나 연장해야 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강씨의 조세 포탈 의도를 알고도 그의 지시로 범행에 관여했고, 포탈한 세액이 200억여원에 달한다"며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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