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봉침시술 한의사, 유족에 4억7000만원 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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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9.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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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쇼크 대비, ·적절한 응급조치 안한 점 인정”
자료사진/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봉침(봉독주사) 치료 도중 30대 여교사를 숨지게 한 한의사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노태헌)는 19일 여교사 A씨(당시 38·여)의 유족 측이 한의사 B씨(45)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B는 유족 3명에게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유족 측이 C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B는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과 협진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시술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필요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119구급대에 제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 C는 A씨를 진단하고 아나필락시스로 판단 후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뛰어와 에피네프린을 가져와 투약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원고 측 주장만으로는 C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은 재판에서 봉침을 받은 뒤 A씨에게 아니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는데, B씨는 A씨를 22분간 방치하고 C씨는 27분 뒤에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와 C씨는 병원 CCTV영상이 실제 시간보다 2분 느리고, 에피네프린 투여 시간은 오후 2시50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 측의 주장을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원고 측 주장대로 한의원 내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해 조치를 준비하거나 협진 체계를 갖추지 못한 과실이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15일 오후 2시 48분쯤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 B씨로부터 허리통증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이에 B씨는 같은 층에 있던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C씨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벌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에 넣은 후 A씨에게 여러 차례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호흡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나필라시스(anaphylaxis) 쇼크'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봉침 시술을 한 B씨를 비롯해 응급치료를 한 C씨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A씨를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으로 각 9억여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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