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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란 프라이 왜 없어”…식당서 난동부린 대학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0-13 15:22
2022년 10월 13일 15시 22분
입력
2022-10-13 15:16
2022년 10월 13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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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음식에 계란 프라이가 빠졌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환불 문제로 종업원 B 씨와 다투다가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에 계란 프라이가 빠졌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 씨에게 “여기는 대학생 위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학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망하게 하겠다”며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문한 음식에서 계란 프라이가 빠져 있음에도 식당 측이 보충해 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을 참작했다. A 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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