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니 배째라" 상습 택시 무임승차 40대 구속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택시요금을 3차례나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친 택시 무임승차로 7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 법정에 섰다.

그는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8년 7월 출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같은 해 11월 28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에서 돈 한 푼 없이 택시를 탔다가 7220원을 지불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택시 무임승차로 2차례 더 경찰에 신고됐다.

법정에 선 A씨는 공판에 3번이나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데일리안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