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여학생 사칭해 "도와주세요"…억대 사기 20대 커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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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5. 오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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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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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성희롱 고소하겠다" 고소인 협박도]

/사진=뉴스1
익명 채팅방에서 고3 여학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20대 남녀가 나란히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대 동갑 연인이던 두 사람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해 10월 익명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채팅방 제목은 '도와주세요'였다.

두 사람은 자신이 모 예고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3학년 여학생이라며 채팅 상대방을 "친구에게 2만원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5만원을 갚지 않으면 10만원을 뺏긴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였다.

다른 피해자는 "아빠가 빚이 많다. 도와주면 결혼할 때 결혼비용을 내가 다 내겠다. 신체포기각서로 대출하는 걸 알아보고 있다"는 말에 속아 2300만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같은 수법을 64차례 반복해 1억6780만여원을 뜯어낸 뒤 올해 3월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B씨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법원은 벌금형 전력이 있고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크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액 대부분은 A씨가 불법도박에 탕진했고, 나머지는 두 사람이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2700만원, B씨로부터 2300만원만 배상받았다.

A씨는 고소인 한 명에게 '합의해주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했다"고 보고 A씨의 형량을 가중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B씨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법정구속을 면제했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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