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미향은 돈미향" 발언 전여옥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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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1.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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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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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 [자료사진]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소송 끝에 배상금 1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오늘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윤 의원에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입금한 182만 원은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썼습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2년 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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