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을 섞은 음료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암호화폐를 훔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졸피뎀을 섞은 음료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암호화폐를 훔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마시게 한 후 1억여원 상당 암호화폐를 훔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14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1시12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 내 객실에서 B씨(43)에게 졸피뎀 성분이 담긴 음료를 먹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원화 1억11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며 B씨를 알게 됐다. B씨가 다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자며 만남을 유도했다.

A씨는 미리 한 병·의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뎀정 일곱정을 구입해 음료에 섞은 후 모텔에서 만난 B씨에게 음료를 마시게 했다. 사전에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냈던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원화 1억1100여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이체했다. 그는 향후 B씨의 신고에 대비하고자 B씨의 회사, 가족 등 주변인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B씨가 '암호화폐 어디 갔냐'며 따지자 A씨는 "아들, 부인, 회사 등에 내가 다 까발릴까요?"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라면서 "하지만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가상화폐 1억원 재산을 강취한 점, B씨가 신고할 것에 대비해 B씨의 가족들의 정보를 훔친 점 등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초기, 단순 범행을 부인한 것을 넘어 'B씨가 성폭행하려 했다. 합의금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등 허위 진술을 해 수사 혼선까지 초래하기도 했으며 피해 금액 상당 금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