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몰리는 경쟁 낚시 어선에 불 지른 선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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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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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낚시어선에 손님이 몰리는 것을 시샘해 선박에 불을 지른 선장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일반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49)씨와 C(48)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경쟁하던 낚시어선에 손님이 몰리자, 배를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 새벽 울산 남구 성외항에 정박한 경쟁 낚시어선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에 정박해 있던 다른 어선과 레저보트 등으로 번져 모두 7척이 불에 3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범 C씨는 친구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수법으로 도주를 도왔다. A씨 일당은 앞서 지난 1월에도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 방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다시 시도해 결국 많은 선박이 불에 탔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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