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례식장 집단 난투극'…CCTV 떼간 조폭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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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10.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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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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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본체를 떼간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특수절도·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4시 13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본체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CCTV에는 같은 날 오전 2시께 익산 지역 2개 파 조폭 50명이 야구방망이, 각목, 흉기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조직원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 싸움이 끝난 후 사무실을 찾아가 CCTV 본체를 영상 기기에서 분리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그 과정에서 CCTV를 관리하는 (장례식장) 직원 등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CCTV 본체 1대에 담겨 있던 영상을 미리 입수해 증거은닉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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