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의한 투약이라더니..’ 입국 13일만 마약 찾은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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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9.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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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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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발적 범행” 징역 3년 선고

방송인 에이미. 사진| 연합뉴스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댔다고 주장한 에이미(본명 이윤지, 40)가 입국 13일 만에 또 마약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이미가 마약을 찾은 건 2021년 2월 2일, 강제 추방된 뒤 5년 만에 새 출발을 다짐하며 입국한 지 13일 만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고, 공범인 오모(37)씨가 매매대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두 사람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손에 넣었다. 두 사람은 8월에만 4차례나 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했다.

에이미는 구매한 마약류를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도 8월 24일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틀 뒤 경기 시흥시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이를 찾아가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에이미는 당시 법정에서 “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에이미에 징역 3년, 오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에이미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에이미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다.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한 착오가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08년 방송된 올리브 채널 예능프로그램 ‘악녀일기’로 이름을 알린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에 체류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돼 5년간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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