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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비트코인·채굴권만 오간 다단계도 '사실상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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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가상화폐 채굴사 '옴니아테크' 1번 투자자
실제 금전 아닌 가상화폐 등 주고받아
1심 "방문판매법상 금전거래로 볼 수 있어" 유죄 판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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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실제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 및 채굴권만 주고받은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 가상화폐 채굴사 '옴니아테크'의 90억여원대 투자피해 사건에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남)의 1심에서 전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A씨는 2018년 옴니아테크 회장 등과 공모하고, '비트코인 채굴권'을 판매한다며 다단계 판매조직을 활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8월 해외에서 설립된 옴니아테크의 이른바 '1번 투자자'였다. 그는 "옴니아테크는 각 나라에 채굴기를 설치해 비트코인을 채굴 중이다. 채굴권을 사면 매월 구매한 상품대금의 7~8.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평생 채굴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굴권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비트코인 273.4개, 이더리움 2098.5개를 지급받았다. 옴니아테크는 2019년 6월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투자자들은 투자한 가상화폐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선,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은 채 가상화폐로 채굴권 등이 거래된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원에 불과할 뿐 경영진과 동일한 지위로 볼 수 없다"며 "채굴권을 매개로 한 거래에 대해 '출자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치밀하고 엄격하게 법을 해석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투자설명 때 채굴권이나 비트코인을 화폐가치와 무관한, 독립된 재화 등으로 언급한 게 아니다""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화폐가치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거나 지급한 행위는 화폐가치와 무관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화폐가치를 중시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A씨가 투자설명 당시 "100만원짜리 하나 해 놓으면 기본 수익률이 나온다. 1억짜리 하나 하면 기본이 2억4000만원씩 매년 들어오는 것"이란 취지로 언급한 점, 옴니아테크의 투자설명 자료에 각종 수당이 비트코인의 수량이 아니라 일정액의 달러로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주 부장판사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교부한 비트코인 자체를 반환받지는 못하지만, 매월 채굴한 비트코인 중 자신 몫을 배분받아 투자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투자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옴니아테크 측은)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옴니아테크는 경영진도 외국인인 외국 회사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면 국내 조력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회사 설립 직후부터 경영진 측과 상의해 국내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국내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다"며 "투자자들은 피고인을 한국총책임자, 한국담당책임자, 한국 대표 등으로 인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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