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사고를 내 차량 600여 대를 불태운 세차 업체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씨(31)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출장 세차를 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았다가 LP 가스통이 설치된 승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합차는 A씨가 몰고 갔다. 이 폭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1만9211㎡가 열기와 연기에 그을렸고 일부 시설이 불에 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 본인 이외의 인명 피해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A씨는 화상(3도)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