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만원" 반말 응수한 20대 알바생에 폭언…7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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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9.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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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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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해야"

서울 한 편의점의 담배 매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반말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렀다가 아르바이트 직원 B(24)씨에게 욕설·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온 A씨는 B씨에게 "○○ 담배"라며 상품명만을 짧게 말했다. 이에 B씨는 "2만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면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한다거나, 반말 응대를 한 피해자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항소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 혹은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편의점 문이 도로를 향해 열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욕설과 삿대질 직후 남자 손님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으며, 같은 시간 편의점 밖에 어린이들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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