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동선 감췄다 5200만원…법원 “손배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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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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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광화문 집회 참가한 뒤 동선 속여
청주시, 52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냈으나
법원 “광범위한 부과, 과도할 수 있어”
국민일보DB


코로나19 발발 초기 당시 역학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연쇄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가 수천만원대 방역 비용을 물 위기에서 벗어났다.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과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청주지법 민사7단독(부장판사 김룡)은 청주시가 A씨(72·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 가족과 노인복지시설, 병원까지 전파되며 8명이 연쇄 감염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는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확진된 뒤에서야 검사에 응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 두려워 거짓 진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역학조사 허위 진술에 따른 연쇄 감염 책임을 물어 치료비, 검사비 등 520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방역 위반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감염병에 걸렸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음에도 감염병을 확산하거나 그럴 위험이 큰 경우 등과 같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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