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분식회계' STX그룹·삼정회계법인에 "주주들에게 52억 배상하라"

입력
기사원문
박희원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TX그룹, 매출 부풀리고 원가 낮추는 수법으로 재무제표 꾸며
삼정회계법인은 불량 감사…허위 재무제표 그대로 공시
대법원, 52억 7천만원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
원심 재판부 "STX·삼정, 회계부정 감시 의무 다하지 않았다…주주들 감사보고서 신뢰해 주식 사"
STX조선해양. 연합뉴스

STX조선해양 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해 5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STX그룹과 삼정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STX그룹과 삼정회계법인은 원고에게 피해액의 60%에 달하는 52억 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꾸몄다. 삼정회계법인은 조작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뒤 '적정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썼다. 이에 원고는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

해당 소송은 검찰이 지난 2014년 강 전 회장을 배임고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강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STX조선의 매출을 부풀리고 매출원가는 낮추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했다.

1심과 원심 재판부 모두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강 전 대표가 회계부정을 감시·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 부정이나 오류가 시사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STX조선의 충당부채 과소계상, 투자지분 손실 누락 등의 분식회계에 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들은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STX조선의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 전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강 전 회장이 이같은 감시·감독 의무를 지켰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재무제표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감사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허위공시에 따라 주가가 떨어져 원고가 손해를 봤는지 불분명하다는 피고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대표이사, 회계법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