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30일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 앞에서 2명 중 1명인 A씨는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습상해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는 식당에서 만난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싸워 상해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