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신고' 받고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기 노출한 남성의 최후

입력
수정2022.08.20. 오전 9:07
기사원문
이상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30일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 앞에서 2명 중 1명인 A씨는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습상해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는 식당에서 만난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싸워 상해 혐의도 받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