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변호사 자격 잃고도 법률 자문…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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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30.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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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부산 법조비리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률자문 대가로 받은 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가 시작되자 800만 원을 반환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지인으로부터 민·형사사건 부탁을 받고 한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겼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19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주고, 차액 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2018년 5월께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 준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지난 2011년 부산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2015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당시 A 씨의 내연녀인 B 씨가 "A 씨가 내연 관계에 있던 현직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면서 벤츠 차량과 법인카드, 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고 검찰에 탄원하면서 법조 비리 사건이 불거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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