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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받고 '돈스코이호' 보물선 홍보 기사 쓴 기자 실형

4천만원 받고 '돈스코이호' 보물선 홍보 기사 쓴 기자 실형
입력 2022-08-19 09:32 | 수정 2022-08-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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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만원 받고 '돈스코이호' 보물선 홍보 기사 쓴 기자 실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돈을 받고 '돈스코이호'에 대한 홍보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 2018년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측에게세 총 4천만원을 받고 홍보 기사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홍보 기사가 돈스코이호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돼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은, 러일 전쟁 때 침몰한 군함 돈스코이호 안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물이 있다며, 이 배를 인양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해주고 돈을 끌어모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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