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투고 명품백에 소변 본 남성 벌금형

입력
수정2022.08.14. 오후 10:37
기사원문
나경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친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 보고 구강청결제 부어
법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 불량”
국민일보DB.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자친구의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여자친구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소유의 15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구강청결제를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방에 있던 여자친구의 가방을 거실로 들고 나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변을 진짜로 본 것이 아니라 보는 척만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방 안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가방에 소변을 본 것이 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된다”며 “B씨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