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교수 딸…입학취소 소송 1심 패소

'갑질 교수'…대학원생 동원 딸 논문 대필·봉사활동
형사재판 1심 3년째 계속…결론 前 민사 1심 종료
法 "논문 대필 사실 인정된다…입학취소 처분 정당"
  • 등록 2022-08-03 오후 4:32:10

    수정 2022-08-03 오후 6:02:1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논문 등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입학 취소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3월 교육부가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이 전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고, 대학에 이 전 교수의 파면(중징계)을 요구한 것과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 전 교수가 A씨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A씨의 연구과제를 위해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 10여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제1저자’로 한 논문을 대필시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었다.

A씨의 기여도는 실험을 2번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이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A씨는 또 고등학생 시절 이 전 교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자료로 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국내 사립대학교에 합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2019년 5월 이 전 교수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전 교수는 같은 해 6월 파면됐다.

형사적 법리 다툼과 별개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가 2019년 8월 A씨에게 입학 취소 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문제가 된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각종 보고서 초안도 직접 작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원생들로부터 그림·도표 작성 도움을 받은 것뿐이라 논문을 대필했다는 입학취소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대학원생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각 실험은 이 전 교수 지시로 이뤄졌고 △A씨는 연구실에 2~3회 정도만 방문했을 뿐이며 △실험 관련 각종 문건은 대학원생들이 이 전 교수와 함께 작성하는 등 A씨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 증언을 인정해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모집요강은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며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 사건 지원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학원 수시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제출했다는 입학취소 사유가 인정돼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2019년 7월부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아직 결론 전이다. 이 전 교수의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이 병합되는 절차를 거치며 다소 길어지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15일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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