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업비트' 이름 써도 된다…두나무, 항소심서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5부, 가처분 신청 기각
"혼동 일으킬 우려 없고, 가처분 받아들여지면 경제적 타격"
  • 등록 2022-08-03 오후 5:47:37

    수정 2022-08-03 오후 5:59:40

서울 쌍용자동차 대리점 모습.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쌍용차가 출시한 차량 이름에 업비트를 쓰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항소심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5부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비슷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나무는 상표권 침해 뿐 아니라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비트’가 아니라 ‘티볼리 업비트’라는 이름을 써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고,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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