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금괴"…공항 환승구역서 밀반송 5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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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01.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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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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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속옷에 숨긴 뒤 밀반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기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구역에서 전달책으로부터 시가 합계 3000여만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3덩이(0.6㎏)를 전달받아 속옷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2018년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9200여만원 상당의 금괴 합계 3.8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과 범행 회수를 비롯해 밀반송한 금괴가 합계 3.8㎏의 시가 1억92000여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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