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소비생활] 비타민 중고거래했다간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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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먹다 남긴 비타민을 B 씨에게 판매했다. 며칠 후, 비타민을 먹고 배탈이 난 B씨는 화를 내며 A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그제야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 식품을 영업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은 일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의류·전자기기·도서·가구 등 거래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금지품목’ 상품을 올렸다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중고거래 때 어떤 품목을 거래하면 안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거래금지품목을 정확히 알아야,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 비타민·수제청·유산균 판매, 모두 불법이라고?=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이 선정한 거래금지품목은 예상외로 많은 편이다. 거래금지품목은 각 플랫폼 사들이 임의로 정한 것들이 아닌, 정부 방침 빛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다.

가령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음란물, 가품·이미테이션, 담배·주류 등 청소년 유해물건은 판매자·구매자 모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래 불가 품목들이다.

반면 미처 거래가 불가한 품목인지 모를 듯한 물품도 존재한다.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대표적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금지품목 유통건수는 5434건이다. 이 중 비타민·유산균·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도수가 있는 안경·콘택트렌즈 ▲종량제 봉투 ▲홍보용 화장품, 소분된 화장품 ▲수제식품(수제청, 소분 된 음식)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품목이 거래금지품목에 해당된다. 안경·렌즈·화장품 샘플 등은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지자체 및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 “미개봉 비타민 팝니다” 올렸다간 법적 처벌=그렇다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 불법 상품을 올리거나 허가받지 않은 품목을 판매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거래금지품목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올렸을지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타민·유산균·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고 판매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판매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철분제·제산제·파스와 같은 의약품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에 의거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약품 포장지를 제거한 상태로 소분해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 검색어 자동차단+소비자 인식 제고 병행 필요=물론 플랫폼 사들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금지품목에 대한 검색을 제한·차단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전달 받은 거리금지품목 리스트도 지속 업데이트 한다.

당근마켓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거래금지품목 정보들을 체계화해 빅데이터로 정리한다. 이후 사진·글자 식별 머신러닝 작업을 거친 AI를 통해 거래금지품목 판매글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번개장터 또한 검색어 패턴 감지 기술을 활용해 거래금지품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적발 즉시 판매글을 삭제, 반복 검색되는 거래금지품목은 자동 차단한다.

다만, 플랫폼 기업 검색어 차단 기능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용자가 약어와 은어를 사용해 거래할 경우,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음쓰봉’으로 줄여서 표현하거나 전자담배를 ‘전담’으로 줄여서 표현하는 등 모든 경우 수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금지품목록에 대한 이용자 인식 제고를 함께 진행한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모두 앱내 공지사항이나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이 거래금지품목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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