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수행평가 점수 공개는 인권 침해”

입력
수정2022.07.11. 오후 11:32
기사원문
박상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사회 평판에 영향 미쳐”
교사 ‘주의’… 재발 방지 대책 권고
교사가 온라인 학습 관리 및 활동 시스템에 학생의 과제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이 제출한 조별 수행평가 과제의 점수를 공개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9월 구글 클래스룸에 ‘모둠’(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학생을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 수행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학생들이 서로 합의해 수행 과정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주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참여한 모둠 과제가 아니더라도 열람이 가능했고 점수도 함께 공개됐다.

이에 한 학생의 부모는 같은 해 10월 A 교사에게 수행과제 점수를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교사는 두 달이 지나서야 해당 수행평가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과 점수는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개인정보로 다른 이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때 사회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수행평가 점수를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