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명예훼손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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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05.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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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 게시판에 다른 BJ 관련 비방글 올려
검찰,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안지만,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전 삼성투수 안지만 씨 / 사진= 연합뉴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BJ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투수 안지만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오늘(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358)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안 씨는 선고기일인 이날 참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 공지사항 게시판에 피해자의 모욕 혐의 고소 사건 결과에 대한 검찰청 통보 문자 메시지를 게시하고 그 밑에 '위에서 보셨듯이 결과가 나왔다. 그래도 아직 사과를 안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그는 같은 BJ에 대해 '인간말종', '범죄자' 등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지난해 초 해당 BJ와 별풍선 1천 개를 걸고 내기를 해서 이겼는데, 그가 별풍선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에게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안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안 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에 관계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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