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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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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1.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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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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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하차 도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
고령으로 수술 못한 채 휠체어 생활
센터 측 책임 공방 '20%' vs '80%'
1심 "주의의무 부담…60% 배상책임"
[서울=뉴시스] 주간보호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면, 배상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센터 측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 노인이 주간보호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면, 센터 측에 배상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센터 측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부터 전북 지역의 A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온 고령의 B씨. B씨는 2022년 7월께 A 센터의 차량을 이용해 지역의 안과의원으로 향했다.

도착 이후 B씨는 A 센터 직원인 간호조무사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리던 중 중심을 잃으면서 바닥에 떨어졌고, 직원이 그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고령 및 건강상태 등으로 수술이 어려웠던 B씨는 약 두 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는 약 318만원이 청구됐다. 그는 현재까지 통증 및 관절 제한의 증상이 남아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센터 측은 B씨의 손해를 배상할 것이라면서도 사고의 발생 경위, B씨의 과실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A 센터의 책임 범위는 20~3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 측이 이미 A 센터의 책임보험사로부터 40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없다며 B씨를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 측은 A 센터가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A 센터 측의 과실 비율은 80%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달라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법원은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A 센터 측의 과실 정도, B씨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A 센터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1단독 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 센터가 B씨에게 약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책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A 센터는 B씨의 안전을 위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B씨가 하차할 당시 충분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완치 못 한 B씨 곁에서 보살피는 데 드는 개호비와 치료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의 60% 및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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