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이 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서 피해자 A씨(56)를 화장실 용변칸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고시원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자신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화장실까지 A씨를 따라가 바깥에서 잠금장치를 잠그고 A씨를 약 30분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뜨거운 것을 안에 부어 죽이겠다'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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