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용변칸에 30분'…입주민 가둔 고시원 관리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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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31. 오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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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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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주민을 30분간 화장실 용변칸에 가둔 혐의를 받는 80대 고시원 관리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이 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서 피해자 A씨(56)를 화장실 용변칸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고시원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자신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화장실까지 A씨를 따라가 바깥에서 잠금장치를 잠그고 A씨를 약 30분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뜨거운 것을 안에 부어 죽이겠다'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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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사건팀을 거쳐 증권부에 있습니다. 매주 [자오자오 차이나]를 연재합니다. 의견과 제보는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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