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요금 잔액 환급해주겠다" 직원의 판매조건, 법적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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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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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B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휴대폰 통화요금 약 100만원을 지원받고,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약 90만원에 설치했습니다.

대략 1년이 지났을 쯤 A씨는 통화요금이 84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앞서 영업사원이 약속한 환급조건이 생각나 연락을 했으나 B사는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B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A씨는 B사로부터 통화요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은 B사가 A씨에게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사는 자신의 영업사원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인인 영업사원이 이 사건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당연히 B사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는데요.

아울러 B사의 영업사원이 이 사건 제품 판매 계약서에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환급됩니다'라고 기재하며 신청인에게 환급을 약속한 효력은 B사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사원은 B사의 영업에 있어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법에 따르면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B사 내규에 잔액을 환급해주겠다는 내용이 없었더라도 A씨가 이를 몰랐다면 B사는 영업사원을 대신해 환급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에 따라 B사는 A씨에게 약 84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11조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감수 : 법률N미디어 백승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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