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못 가린다' 강아지 목줄로 난간 매달아 학대…이미 전력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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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9.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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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같은 애완견에 대해 동물학대 전력 있음에도 '재범'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애완견을 난간에 매달아 고통을 주며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애완견을 난간에 매달아 고통을 주며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지역 자택 옥상에서 목줄을 이용해 애완견을 난간 밖에 매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동일한 개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A 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개의 몸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A 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동물 학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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