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데 무단 침입’…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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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12.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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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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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뒤 불안감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밤 9시 20분쯤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비웠던 피해자는 귀가 뒤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원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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