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대법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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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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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사실 고지 의무 있다”
대법원 모습. 뉴시스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감춘 코웨이가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78명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물에 섞인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1년 뒤인 2016년 7월 언론보도를 통해 니켈 검출 사실이 알려지자 코웨이는 그제야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정수기를 1~2년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코웨이가 정수기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코웨이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비자 78명과 그 가족들이 함께 소송을 냈지만, 위자료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코웨이는 니켈 도금 박리현상에 대해 묵비한 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은 하자 있는 정수기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돼 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다만 그로 인해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니켈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비자들이 해당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중금속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면, 코웨이는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고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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