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광화문 집회 참석 숨겨 방역 혼선"…창원시가 고발한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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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09.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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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7 단독(판사 이지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창원시는 2020년 8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이 사실을 숨겨 방역에 혼선을 줬다는 이유로 A 씨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가 일자 2020년 8월 17일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긴급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창원보건소는 A 씨에게 동선 확인 및 진단검사를 독려 전화를 걸었으나 A 씨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A 씨는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 같은 달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A 씨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사실을 숨기며 검사를 거부해 지역 내 감염을 확산시켰다"며 A 씨로부터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 2,040명 검사비, 방역비 등 총 3억 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기소 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광화문 집회가 아닌 인근 타 집회에 참석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당시 광화문 인근에는 광화문 집회 외에도 다수의 집회가 진행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A 씨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학조사 당시 A 씨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과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방문했고, 인근에서 광화문 집회를 구경했다'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판결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형사재판 결과가 향후 진행될 A 씨에 대한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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