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바다낚시를 즐기는 등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4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온다고 속인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105차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2년 동안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국가기능이 저해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