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간다 하고 바다낚시 즐겨…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이은현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바다낚시를 즐기는 등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4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온다고 속인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105차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2년 동안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국가기능이 저해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