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1억 송금, 하필 압류계좌… 대법 “은행 전액 회수 부당”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계좌 소유주가 대출연체자
신한은행, 입금액 대출 상환에 써
대법 “부당하다”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민일보DB

실수로 돈을 보냈는데 하필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은행 계좌였고, 그 계좌주는 해당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던 이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종전까지는 은행이 이러한 돈을 채권으로 우선회수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압류된 규모만큼만 상계(相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사가 2017년 11월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에 1억여원을 보낸 일에서 비롯했다. A사는 실수를 깨닫고 은행에 곧바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렸고, B씨에게도 이를 알려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 A사로 반환되기 전 은행이 B씨 계좌의 예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신한은행에서 2억1000만원가량을 대출한 뒤 제때 갚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도 내지 못해 세무서로부터 해당 계좌에 입금될 예금 1450만원가량을 압류당한 상황이었다. 신한은행은 계좌에 들어온 1억여원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상계 처리했다.

돌려받기로 약속된 돈을 못 받게 된 A사는 신한은행의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제삼자에 의해 계좌가 압류된 경우 착오송금된 돈이라도 은행이 상계할 수 있다”는 판례를 들어 맞섰다. 1심과 2심은 신한은행 손을 들어줬다. B씨가 A사에게 돈 반환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따를 의무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은행이 압류된 금액을 초과해 상계할 수 있는지’로 보다 세밀히 살폈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며, 은행의 상계 처리는 신의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무서의 압류액을 넘어 1억여원 전부를 채권으로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은행이 상계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특히 신한은행의 상계를 “이용자의 실수를 계기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