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나체 상태로 한강 활보한 20대…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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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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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서울 한강변을 나체 상태로 활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지난 11일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이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낼 시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새벽 2시32분께 나체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약 2㎞ 걸어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망원1주차장부터 와우산로 1앞 노상까지 도보로 약 40분간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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