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5,900원 족발 먹고 횡령 고소당한 알바생…재판 결론은

입력
수정2022.06.17. 오후 3:26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인 즉석식품을 먹었다가 점주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 씨는 판매 시간이 남은 상품을 고의로 폐기 등록한 뒤 먹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 등은 아르바이트생이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도시락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냉장식품은 밤 11시 30분에 각각 폐기했는데 A 씨가 밤에 폐기해야 할 5천900원짜리 족발세트를 저녁 7시 40분에 폐기 상품으로 등록한 뒤 먹었다는 것입니다.

A 씨는 도시락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실제 이 족발세트는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돼 있어 일반적인 '편의점 도시락'과 비슷한 모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꼭 쌀밥이 있어야 도시락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해당 제품을 도시락으로 생각해 폐기 시간을 착각했을 정황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