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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LG와 `기술유출` 7년 전쟁 무죄

최예빈,정유정 기자
최예빈,정유정 기자
입력 : 
2022-06-16 17:46:34
수정 : 
2022-06-16 1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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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페이스실 비밀유출 혐의
대법 "이미 업계 알려진 내용"

삼성디스플레이 직원4명 포함
관련자 전원에 무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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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7년간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기술 유출은 없었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 A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OLED 페이스실(Face Seal)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스실은 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밀봉·합착 기술을 말한다. A씨에게서 자료를 넘겨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4명은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적인 쟁점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에선 A씨가 넘긴 자료 중 일부에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있고 기밀로 관리됐던 점을 고려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 전원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논문이나 일본 업체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미 업계에 알려진 내용이 자료에 담겼기 때문이다. A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LG디스플레이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와 혼재돼 있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 대해선 영업비밀을 빼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다. 통상적인 설비 구매업무 활동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건 접수 후 4년6개월 동안 심리해온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삼성과 LG가 OLED 기술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이번 사건과 반대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7차례에 걸쳐 OLED 패널 대형화 핵심 기술을 LG디스플레이 측에 넘겼다.

당시 대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임원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예빈 기자 /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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