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이용한 의사 첫 유죄…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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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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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와 연결해주고 이용자가 앱에서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다.

당시 A씨는 강남언니로부터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2100여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같은 문제로 강남언니 운영사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홍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남언니는 홍 대표의 선고 직후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

로톡·강남언니·자비스앤빌런즈 등 위법 논란이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에서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됐지만 최근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금신고 도움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3월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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