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자전거 타거나 외출한 60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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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3.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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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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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6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와 68살 B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과 21일 자가 격리 장소인 거주지를 2차례 벗어나 35분간 인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혐의로, B씨는 지난 4월 16일 자택을 20m가량 벗어나 아파트 앞 화단에 9분간 머무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유신 기자 (yush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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