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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사용…대법 "배임죄 아냐"

1·2심 부당이득 판단 뒤집어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달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횡령 등)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갑자기 이체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A 씨는 2018년 6월 그리스인 B 씨의 가상지갑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199.999비트코인(14억 8,000만 원 상당)이 이체되자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쓰다가 이듬해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 피해자에게 159.22비트코인을 반환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A 씨의 행동에 예비적으로 배임죄도 적용했다.

1·2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을 이체 받아 보관한 게 부당이득이라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1·2심 재판부는 A 씨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이체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해도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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